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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장애 신생아 살해 공모 산부인과 의사 혐의 부인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부모와 공모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60대 A씨 측은 “범행 공모 의사가 없었고,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리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시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B씨 부부와 공모해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부부에게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 초음파 검사로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했던 것을 B씨 부부가 항의하자, 병원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친모 B씨는 징역 4년을, 친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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