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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장애 신생아 살해…친모 징역 4년·친부 집유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산후조리원에서 살해한 3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친부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상원 부장판사는 “자식은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로서,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며 “부모에게는 자녀의 신체·정신적 상태가 기대에 부합하는 정도와 관계없이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의 부담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방법원. [사진=아이뉴스24 DB]

A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시내 한 산후조리원에서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부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 C씨의 공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C씨는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하는 등 살인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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