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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홍보 앞에 무너진 인권, 아동 보호 본질은 어디에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얼굴이 지난달 30일 충북도정 홍보에 무방비로 사용됐다.

문제는 단순히 사진 한 장이 아니다.

충북도는 당시 어린이 날 기념 행사를 치르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시설입소 및 가정위탁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라고 명시했다. 해당 내용은 언론 기사로 보도되며, 아동의 얼굴뿐 아니라 신분까지 노출됐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얼굴을 그대로 홍보에 사용한 것이다.

보호자의 동의도, 아동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 문제를 지적하자 충북도는 “예전부터 해오던 관행”이라 답했다.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보도자료 사진에 얼굴이 포함될 경우, 초상권 동의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한 후 이를 반영해 언론에 배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는 행정기관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절차다.

더욱 실망스러웠던 건, 정작 아동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아동복지기관 관계자들조차 침묵했다는 점이다.

[사진=아이뉴스24 DB]

이들은 사진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문제 제기는 없었다.

언론보도와 관련해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설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도내 한 아동보호센터 관계자는 본인의 멘트가 기사에 실렸다는 이유로 항의성 전화를 해왔다.

보호아동의 인권이 훼손된 상황에서는 침묵하다가, 자신의 입장만 문제 삼는 모습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해당 기사 댓글엔 “시설장이 인지하고 있었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보호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법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보호 대상 아동의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단순한 초상권 침해를 넘어, 심리·사회적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명확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설령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 아동보호센터 책임자들은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야 했다. 그것이 보호센터의 역할이고, 기관장의 책무다.

정말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입은 피해는 없었는지,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충북도의 예산과 지원에만 의존하며 기관의 존재 이유를 잊고, 홍보와 관계 유지를 위해 침묵하는 태도는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책임은, 그들의 얼굴을 빌려 예산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권리를 지키는 일이다. 본질을 흐리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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