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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어린이날 행사 보호아동 얼굴 노출 ‘뒷말’


사전 동의 없이 언론 등 홍보자료 배포…초상권·개인정보보호 무시 논란

[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가 주관한 충북도의 어린이날 기념 행사가 어린이에게 상처(?)만 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충북도가 당산 생각의 벙커에서 103회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치르고 언론 등에 아동의 얼굴 사진을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공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도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아동들이 함께한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공식 홍보자료로 언론 등에 배포했다.

문제는 이 사진 속 아동들은 보호시설이나 가정위탁 중인 신분임에도 불구, 고스란이 얼굴이 노출됐다는 점이다. 충북도가 밝힌 행사 참가 아동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200여명이다.

사진 배포에 앞서 사전 동의 절차는 없었다. 법적 보호자인 시설 책임자나 기관장의 명시적 동의는커녕, 사진 사용과 공개에 대한 기본적인 고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환(맨 앞줄 왼쪽 두번째) 충북지사가 30일 당산 생각의 벙커에서 열린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서 아동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 사진을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언론 등에 홍보자료로 써 참석 아동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 2025. 04. 30. [사진=충북도]

관련 법령(개인정보 보호법 22조 2)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를 무시한 채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외부에 사진을 공개했다.

청주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행사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 ‘아동양육시설’이라는 명칭과 함께 아이들의 얼굴 사진을 아무 설명 없이 홍보에 사용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들이 자라서 해당 사진을 봤을 때 받을 상처는 누가 책임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보호아동기관 관계자 역시 “충북도가 보호아동의 신상 노출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초상권 보호는 물론, 사진 블록 처리조차 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금년 충북도 아동복지팀장은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지난 수년 동안, 도가 주관한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아동 사진이 공개돼 왔다”며 “그동안 관행으로 이어져 온 탓에 별도 안내 없이 사진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행사에 참가한 각 아동양육시설장들도 사진 촬영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의 제기가 없이 암묵적으로 동의해온 분위기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충북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2일 <아이뉴스24> 취재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참여한 도내 5개 시·군과 아동복지센터 역시 아동의 사진 촬영이나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 별도의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보험 가입 등 형식적 절차는 있었으나, 사진 촬영과 공개에 관련한 명확한 안내는 어디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사진 촬영 및 언론 보도에 대한 별도 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아동 사진 촬영 미동의 등에 관한 절차적 무시는, 결국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인 인권 존중과 개인정보 보호 의식을 결여한 결과라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공공기관이 보호 아동의 얼굴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아동의 초상권 침해를 포함해 여러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논란이 확산하자 “내년부터는 반드시 동의서를 받은 뒤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벌어진 아동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청주=장예린 기자(yr040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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