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충북지역 진보성향 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자, 제2 내란”이라며 반발했다.
더민주충북혁신회의 등 12개 단체는 2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개입을 위한 무모한 졸속 판결은 사법부가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오만한 행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 선고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사퇴한 것이 사법부와 관계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 석방과 즉시 항고 포기에도 법률적 절차를 믿고 기다렸다”며 “사법부는 또 다시 국민을 배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전인 오는 11일까지 매일 청주·충주·제천지방법원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국토부 압박’ 발언은 허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다만,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한 발언은 ‘무죄’라고 봤다. 1심과 같은 판단이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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