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 쇼핑'이라며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사법 농단이라며 대법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3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e1f5c1955fe02.jpg)
13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발부가 용이한 법원을 물색하는 쇼핑을 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0일 공수처가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지적하며 "공수처는 경찰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경찰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를 벗어나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공범인 김용현에 대한 수사권은 더더욱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기각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의 논리에 의하면 다른 공범의 영장을 청구해도 기각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영장 발부가 용이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논리는 주거지와 근무지가 서울 용산구라는 점"이라면서 "김용현은 주거지와 근무지가 모두 서울 용산구에 있다. 공수처의 논리대로라면 김용현에 대해서도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어야 논리가 일관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죄 공범들이 군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앙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재판도 홀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받으라는 말인가"라며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불법수사일 뿐 아니라 사법 쇼핑을 위해 재판 관할권까지 침탈한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을 발부한 것을 넘어 영장에 입법권을 침해하는 기재를 하는가 하면 이를 적법한 사법적 해석의 범위에 속한다는 형사소송법 명문 규정에 반하는 초법적 견해를 결정문에 기재하는 등 불법을 용인했다"며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 해줌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농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대법원은 즉시 이 사태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과 부당한 조치에 관련된 관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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