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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법정 최고금리 낮아 불법사금융 양산"


"저신용 차주 제도권 접근 제한돼 불법사금융으로 구축"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지나치게 낮은 법정 최고금리가 불법사금융을 시장을 양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 중·저신용자의 대출 절벽이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8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금리 상한선을 초과하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신규 금액 기준으로 30~70%를 차지한다. 신규 건수 기준으로 보면 최대 80%에 달한다.

정부는 업권별 차주의 신용도와 조달 금리를 반영해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은행 6.79% △상호금융 10.22% △카드 12.47% △캐피탈 15.50% △저축은행 17.25%다.

대출 관련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금융회사가 민간 중금리대출에 금리 상한을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건 저신용 차주의 신용리스크가 높기 때문이다.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차주들의 유입이 절반을 차지하는 데다 신용평점 하위 10% 차주의 연체율은 평균 6%를 초과한다.

문제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신규 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올라 조달 비용이 상승하면 마진이 축소돼 대출을 급격히 줄이게 된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비중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지난 2021년 8월 이후 지난 1분기까지 10.3%포인트(p) 감소했다.

저신용 차주들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제한되면 유사한 특성을 가진 다른 차주들에 비해 연체에 진입할 확률도 4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연은 저신용 차주의 신용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금리에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형석 금융연 선임연구위원은 "불법사금융 양성화 취지로 도입한 법정 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운용되면 저신용 차주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고,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절제된 법정 최고금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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