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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불기소할 것"


"특검법 막기 위한 소환에 불과"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 잊게 하려는 목적"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착수와 관련해 "서면조사를 하다가 불기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대표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디올백' 수사를 지시하자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로 볼 때 다르게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생색을 내고 각종 특검법을 막기 위해 김 여사에게 소환 통지를 한다"며 "소환을 거부하면,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서면조사로 마무리한다"고 예상했다.

이어 불기소 사유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김 여사로부터 디올백 수수 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얻을 거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과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검찰이 김 여사 소환 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하는가"라며 "공범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이미 검찰 보고서에 김 여사와 생모가 23억 원의 이익을 얻었음을 명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장의 의도는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면서, 국민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放棄)를 잊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검사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 다음 인사에서의 승진 생각에 꼬리를 내리고 있냐"며 "실명을 하나하나 거론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글을 올렸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글을 올렸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 보고를 받고 나서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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