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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에게 흉기 휘두른 불륜남 실형


살인 고의성 인정…재판부, 징역 5년형 선고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내연녀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불륜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내연녀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불륜남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내연녀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불륜남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A씨는 그의 내연녀와 2020년부터 3년간 불륜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내연녀와 헤어졌고, 남편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을 계획했다.

A씨는 범행 실행 전 내연녀에게 전화해 너희 남편을 찾아가서 죽이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늘 남편 죽는 모습 보지 말고 늦게 들어오라"고 했다. 내연녀는 집에 아이들이 있다며 말렸지만, A씨는 흉기를 갖고 B씨의 아파트로 갔다.

택배 기사 행세를 한 A씨는 B씨가 현관문을 열자 곧바로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오른쪽 팔에 흉기를 찔려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만일을 대비해 흉기를 챙겨갔다"라며 "현관문에서 B씨와 마주하자, 엉겁결에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달리 오른팔 뿐만 아니라 배와 가슴에도 상처가 확인됐다"며 "피해자 목 부위에도 흉기를 찌르려고 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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