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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몰이용 개가 다리 물어"…견주, 벌금 200만원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멧돼지 몰이용으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풀어놨다가, 행인을 무는 사고를 낸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멧돼지 몰이용으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풀어놨다가, 행인을 무는 사고를 낸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멧돼지 몰이용으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풀어놨다가, 행인을 무는 사고를 낸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전희숙 판사)은 3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전남 담양군 한 산길에서 자신 소유의 개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나가던 60대 B씨의 다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사냥개 훈련을 시키던 A씨는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개를 야산에 풀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멧돼지 몰이용으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풀어놨다가, 행인을 무는 사고를 낸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멧돼지 몰이용으로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풀어놨다가, 행인을 무는 사고를 낸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는 나뭇가지에 긁힌 상처"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최초 신고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의 상처는 개 물림 상처라고 봤다.

재판장은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개를 방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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