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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채상병특검법,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


"20일 전 본회의 열리기 불가능"
"재의 요청시 27~28일 의결할 것"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회의장 일정상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20일 전에 본회의가 열리기 불가능하다"며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오늘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혹시 재의를 요청하면 27~28일에 재의 의결로 21대 국회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섭섭함도 드러냈다. 그는 "(섭섭하다는) 마음이 있다. 의장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는 한다"면서도 "오늘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또 전세사기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에 70% 이상이 20·30세대다. 이분들에 대한 구제책이 포함된 안은 오늘 본회의 부의를 의결해야 한다"면서 "오는 27~28일쯤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려면 오늘 반드시 본회의 부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1일)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며 "수정안을 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할지 아니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본회의로 올려서 처리할지는 오늘 오전 중으로 양당 수석부대표들이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 시간이 2시인데, 조금 (시간을) 늦추더라도 아마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오는 방향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 예정된 본회의 절차에 대해 "(여당과) 합의된 법안들을 먼저 처리한 후 미합의된 법안들을 '안건조정변경동의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안건을 지정할 예정"이라면서 "아마도 여당에서는 반대하고 퇴장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끝으로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여당은 연기해서라도 경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야당은 그런 움직임이 없냐'는 질문에 "여당은 아예 후보가 없었던 것"이라면서 "한 분이 후보등록을 했기 때문에 연기를 하게 되면 원칙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찬대 원내대표 후보에 대해 "오랫동안 봐왔고, 잘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을거라 본다"고 덧붙였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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