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베트남 여성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베트남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을 인터뷰해 국제결혼의 부작용에 대해 다뤘다.
20대 베트남 여성 A씨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 20명의 신상정보와 배경 등을 확인한 후, 약 6개월간 결혼 이민 서류 작업과 한국어 학습을 거쳐 47세의 한국인 남성과 결혼했다.
진정한 결혼 생활에 의미를 두었던 A씨는 이제 이혼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편 나이에 따른 가임 능력이 걸림돌이 됐다. 그는 "병원에서 남편의 나이 때문에 임신이 쉽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남편은 부당하게 내 책임으로 돌렸다"고 토로했다.
또 언어 장벽 문제도 있었다. A씨는 "언어 장벽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집 밖에서 활동은 슈퍼마켓 장보기뿐이다"며 "고립과 고향에 대한 향수병으로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한국 국적을 얻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직업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많은 고향 사람이 한국에 불법 입국해 가혹한 조건에서 노동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비자 우려를 피하고자 현지인과 결혼하는 것을 택했다"며 "한국인 여권이 있으면 자유롭게 여행하고 내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줄 수 있으며, 우리 가족의 (한국) 이주를 후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B씨는 처음부터 한국 귀화를 위해 결혼했다고 고백했다.
B씨는 2000만동(약 108만원)을 들여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41세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 그는 "나는 결혼을 2~3년 안에 (한국) 국적을 얻는 수단으로 본다. 계속 같이 살 생각은 없다. 내 목표는 국적 취득 시험을 위해 체류 자격을 충족하는 것"이라며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어 매일 짜증과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밝혔다.
한국 법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 남성과 2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매체는 지난 2019년 이혼한 결혼 이주 여성의 체류 자격이 확대되자 일부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인과 결혼한 이후 이혼하는 것을 목표로 어려운 생활을 감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결혼은 5000건으로 7.5% 늘어난 가운데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 건수가 792건으로 35.2% 급증했다.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중 482명(86.7%)이 귀화한 한국인이었으며, 이 중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한 480명의 귀화 전 국적은 모두 베트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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