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BNK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횡령 사건의 주범이 빼돌린 돈을 숨긴 배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판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횡령 사건 주범 이모 씨의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경남은행투자금융부장이었던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308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횡령자금 중 약 4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비닐팩에 포장한 뒤 김치통에 은닉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현재 횡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각각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주범 이 씨와 함께 자금 세탁에 관여한 이 씨 친형, 전문 자금세탁업자를 구속기소했다. 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7명도 불구속기소 했다.
주범인 이 씨는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씨 친형과 전문 자금세탁업자는 지난달 13일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