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2차선으로 곧장 좌회전 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다는 한 차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 46분쯤 편도 2차선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당시 A씨는 2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었다.
A씨 차량이 교차로에 다다랐을 때 1차선에서 달리던 택배 차량이 점차 속도를 줄여 멈춰 섰다.
사고는 이때 발생했다. A씨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때 왼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2차선으로 바로 들어오면서 A씨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것이다.
A씨는 이 사고에 대해 '100대 0'과 '80대 20'의 싸움이라면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물었다.
해당 사고는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서 재조명됐다.
사고 소식을 접한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100대 0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천천히 가야 한다"며 "1차로의 트럭이 멈춰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가 나올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가 좌회전 해서 나올 때 경적을 울렸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억울하다 생각되면 소송에 가보라"고 조언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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