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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글로벌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 첫 기소


HSBC 홍콩법인·트레이더 3명 재판행
국내 증권사 통해 '158억' 무차입 공매도
국내 증권사들, 확인 없이 사실상 방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글로벌투자은행 불법 공매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8억원 상당의 불법 공매도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 HSBC 홍콩법인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로 글로벌투자은행을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남부지검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남부지검 불법공매도수사팀(팀장 권찬혁 금융조사1부장)은 28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HSBC 홍콩법인과 소속 트레이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들로부터 매도스왑을 주문받은 뒤 차입한 주식이 없는데도 국내지점 증권부를 통해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 8781주(157억 8468만원)를 공매도한 혐의다.

수사팀은 "피고인들이 2009년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공매도 가이드라인과 2021년 4월 신설된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에 따라 공매도 주문을 하려면 최소한 주식 차입을 미리 확정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했다"고 설명했다.

또 "HSBC 홍콩법인은 국내법상 규제나 관리·감독을 악의적·계획적으로 회피했다"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국내 지점의 서버 보관 자료를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주요 자료 전부를 해외 서버에 보관하면서 금융당국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HSBC 홍콩법인 이와 함께 금융당국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공매도 담당 부서의 현황 등 기초 사항에 관한 답변조차 거부했다.

검찰은 법인 차원의 조직적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외국 사법당국과 공조해 실제 배후에 해당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관계사와 고위 임원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글로벌투자은행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내 증권사의 사실상 방관에 가까운 행태도 적발됐다. 글로벌투자은행으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접수한 증권사로서는 주문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정상이지만 이런 절차 없이 공매도 주문이 한국거래소에 제출되도록 전산망만 빌려준 것이다.

수사팀은 "국내 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전 주식차입 완료 여부를 객관적 자료가 아닌 말로만 확인했다"면서 "글로벌 투자은행이 증권사 전산망에 독자적으로 접속해 한국거래소에 직접 매도주문을 낼 수 있도록 소위 DMA(Direct Market Access)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사실상 도관 역할만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증권사는 고액 수수료를 얻으려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하도록 최소한의 점검조차 하지 않는 등 불법의 도구 역할을 수행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증권사의 감시공백과 글로벌투자은행들의 악의적 관리·감독 회피 행위 등 제도적 문제점을 금융위원회 주무부처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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