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검찰, SPC 허영인 회장 피의자 소환


노조탈퇴 강요·수사정보 거래 혐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SPC가 계열사 특정직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을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 임상빈)는 25일 허 회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불응하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부당노동행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SPC 본사 서버실과 허영인 회장 등 SPC 임직원 3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2월 황재복 SPC 대표(전 PB파트너즈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황 대표는 지난 22일 구속기소됐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대표로 근무하면서, 특정 노조 노조원들의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승진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다.

이와 함께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이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와 황 대표의 수사정보 거래 등을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관계자 조사 및 압수수색 증거들을 종합한 뒤 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검찰, SPC 허영인 회장 피의자 소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