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지식산업센터 불법 입주를 막는다. 불법 입주로 행정 조치를 받는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를 보지 않게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GA협회는 지난 28일 전 회원사 대표이사에게 '보험대리점 지점설치 및 소재지 변경 관련 준수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사실상 GA가 입주할 수 없다.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은 입주 허용 업종을 제조업과 첨단업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
GA협회는 일부 GA가 지식산업센터 안에 지점을 개설해 행정조치를 받는 사례를 공유했다.
산하 지점이 지식산업센터에 지점을 개설하지 않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지점 설치와 소재지 변경을 보험협회에 신고할 때, 건축물대장을 첨부해 입주 가능 시설인지 여부도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업계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행정조치(퇴거)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부 GA는 지점뿐만 아니라 본사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했다. 산단공이 행정조치(퇴거 명령)를 하면 본사를 이전해야 한다. 인테리어 등 이전 비용과 임대료로 큰 부담이 생긴다.
산업집적법이 정한 업종을 실제로 영위해 행정조치를 피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정관을 개정해 정보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업종에서 실제로 매출이 발생해야 한다.
일부 GA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이 인증을 받은 기업의 입주를 허용한다. GA 중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곳은 인카금융서비스가 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8일 협회가 지식산업센터 불법 입주에 관한 공문을 보냈고, 현업 부서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최악의 시나리오(퇴거)까지 고려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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