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보험협회의 유자격자 심사를 활용해 보험대리점(GA)의 지식산업센터 불법 입주를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단공 관계자는 30일 "GA가 지식산업센터에 불법으로 입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등 관계 법령을 보험협회 회원사에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며 "보험협회에 유자격자 심사 과정을 활용한 불법 입주 근절 방안도 논의해 보자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한국산업단지공단과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CI [사진=각 사 홈페이지]](https://image.inews24.com/v1/2962a9a3c6894d.jpg)
지식산업센터는 GA의 불법 입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아이뉴스24>가 설계사 보유 기준 상위 5개 GA의 전국 지점 소재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약 129개 지점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했다.
GA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상 입주 업종이 아니다. 그러나 지식산업센터의 우수한 입지와 월세가 저렴해 입주할 수 없는 회사들이 부동산중개업자와 협의해 불법으로 입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심지어 한 GA 지점은 지난 2021년 12월 지식산업센터에 지점을 개설한 뒤 같은 지역에서 지식산업센터만 바꿔가며 영업(지난해 상반기 기준)을 계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단공은 GA의 지식산업센터 불법 입주가 빈번하다는 점과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점(본보 26일 단독 ' ◇[단독] "임대료 싸다"…지식센터에 GA 불법 입주 판친다', ◇허술한 관리·감독, 정부와 지자체가 자초했다')을 확인하고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지식산업센터 내 GA 지점을 불법 설립해 불이익(행정조치)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사에 안내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산단공은 이와 별개로 보험협회가 보험 유자격자 심사를 할 때 GA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임대차계약서 상 위치가 지식산업센터인지, 호실(사무실)이 특정 층 이상에 있는지만 알면 불법 입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두 기관이 공조하면 기존에 불법 입점한 GA 지점도 적발할 수 있다. 실제로 보험협회가 전국 GA의 입주 사무실 주소지 확인 작업만 하더라도 불법 입주 GA들은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순찰과 제보로 불법 입주 GA를 확인하는 산단공의 수고를 덜 것으로 기대한다.
GA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협회와 산단공이 공조하면 지식산업센터에 불법 입주한 GA를 적발하고 퇴거시키는 일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