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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급병원 입원 일당 과열 경고


판매 경쟁 자제·최대 한도 하향 조정 주문
과열 지속하면 상품 담당 입원 소집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급병원 1인실 입원 일당 판매 경쟁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한도 확대 등 경쟁이 심해지면 상품 담당 임원들을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31일 "상급병원 1인실 입원 일당 상품 판매가 과열 경쟁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라며 "과열 경쟁을 멈추지 않으면 향후 상품 담당 임원을 소집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상급병원 1인실 입원 일당은 상급병원 1인실에 입원하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다. 상급 병실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일 병실료가 40만~60만원에 달한다.

삼성화재가 지난해 말 가입 한도를 최대 50만원까지 올려 판매했다. 이후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연이어 이 담보의 가입 한도를 확대했다. 이들 손보사는 가입 한도를 55만원에서 60만원 선으로 정해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상급병원 입원 일당 보장 한도가 오르면 불필요한 입원이 많아질 것을 우려한다. 본전 심리를 의식해 보험 소비자들이 상급병원 병실에 입원할 수 있다.

실손보험과 상급병원 입원 일당 보험(한도 60만원)에 가입한 고객은 하루 병실료가 45만원인 병실에 입원하면 25만원의 보험금를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업계는 이런 도덕적 해이는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이 담보는 면책기간이 180일로 긴 데다 상급병원은 1인실에 입원하기가 어렵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급병원 1인실은 이용하기가 어려워 도덕적 해이 문제가 적다"라며 "금감원이 소집한 임원들에게 어떤 말을 할지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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