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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강설 땐 "콘크리트 타설 금지"…국토부 가이드라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도 함께 마련…30일 세종청사에서 설명회

[아이뉴스24 이수현 수습 기자] 앞으로는 눈이나 비가 오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하게 된다. 콘크리트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수 시 현장조치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강수 시 현장조치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한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타설 전에는 레미콘 운반차량 덮개 설치하고 타설 중에는 타설부위 노출면을 비닐시트로 보호해야 한다. 타설 후에는 강우 시 타설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양생된 공시체(견본)로 압축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건설공사 발주청, 학계, 업계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또한 표준시방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 집필진이 추진 경위와 핵심내용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현 수습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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