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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정행위 적발한 감독관 위협한 학부모는 '스타강사'…"선생님께 죄송"


"신분 밝힌 건 지위 이용하려는게 아닌 와전된 부분"…1인 시위는 답답한 마음에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던 자녀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자, 이를 적발한 감독관의 학교로 찾아가 위협한 학부모가 사과의 뜻을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시험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인 학부모. [사진=서울교사노동조합]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녀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시험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인 학부모. [사진=서울교사노동조합]

학부모 A씨는 27일 오전 본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경찰공무원 카페에 입장문을 게재했다. A씨는 경찰대 출신의 변호사로, 현재는 대형 경찰 공무원 학원에서 '스타강사'로 정평 나 있는 인물이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이 정도로 제 신분이 노출된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야 할 것 같다"며 "제 딸은 종료령 후에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고 했다. 그는 "종료령 후에 필기구를 내려놓는 동작을 감독관이 오인해서 (딸의 손을) 쳤다"고 주장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이 16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열린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이 16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열린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심리적 위협을 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감독관은 당시 수능을 치르던 한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에도 답안지에 표시하려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문제는 수능 다음 날 해당 수험생의 어머니가 감독관의 근무 학교로 찾아와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일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인 A씨도 학교로 찾아와 감독관에게 "내가 변호사인데 네 인생도 망가뜨려 주겠다"는 등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A씨는 "선생님에게 죄송함뿐이고,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선생님의 근무지를 불법적으로 안 것은 아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자녀가 명찰을 보고 기억했고, 해당 교육청 근처 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해당 선생님의 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딸이 그곳(학교)에 전화했더니 전근갔다고 했고 전화번호를 가나다 순서대로 중학교 행정실에 전화해서 물었다. 해당 학교는 가나다 앞 순서여서 얼마 걸리지 않았다"며 감독관의 근무지 파악 경로를 설명했다.

1인 시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제일 잘못한 것 같다. 아이 엄마가 답답한 마음에 교육청과 교육부에 문의했으나 담당 감독관 3명의 합의가 있으면 끝이라고 했다. 아이 엄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이 16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열린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이 16일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열린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그는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 괜찮다고 생각해서 집에 있는 박스 뒷면에 글을 써서 (시위를) 대략 30분 정도 했다"며 "이 부분이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A씨는 사과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본인의 자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A씨는 "(딸은) 종료령 후에 답안지에 작성하지 않았다. 종료령이 울리는 도중에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주변 학생)3명이 진술했고, 이 내용을 교육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다"고 했다.

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자신을 고발조치하는 데 대해 "너무 과한 것 같다. 변호사의 신분을 노출한 건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의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서 설명하려고 꺼낸 단어이지,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식 문제이므로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다고 했던 부분이 와전된 것 같다. 이 부분은 백번 양보해도 제 잘못인 것 같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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