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수능 감독관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선생님을 향한 학부모의 부당한 항의를 멈춰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심리적 위협을 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교사 A씨는 당시 수능을 치르던 한 수험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에도 답안지에 표시하려고 했다는 이유에서다.
수험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으나 A씨가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능 다음 날 해당 수험생 학부모가 A씨의 근무 학교로 찾아와 "교직에서 물러나라"며 1인 시위를 시작하면서 일이 불거졌다.
감독관의 근무지 등은 비밀 유지가 원칙이나 이를 학부모가 알아내자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에 경호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다만 학부모의 1인 시위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조 교육감은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가 아닌 감독관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해 협박하고 학교 앞에서 피켓을 드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이의제기 방법"이라며 "이는 명예훼손, 협박 등 범죄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능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판단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시험 실내 감독관에 의해 현장에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판단으로 객관성·엄격성·공정성을 전제로 한다"며 "감독관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 학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고 이 판단에는 감독관 3명 모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해당 학부모에게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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