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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비 55만원' 의사 맞선 주선한 결혼정보회사...의협, 경찰 고발


참여 여성 회원정보 공개하며 의사 모집
의협 "협회와 회원 명예훼손"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한 결혼정보회사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의사들이 참여하는 공개 맞선 행사를 연다는 홍보물이 온라인에 유포되면서 의협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이라는 표현과 여성 사진 공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맞선 행사 홍보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대한민국 의사협회와 함께하는'이라는 표현과 여성 사진 공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맞선 행사 홍보 사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7일 의협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부터 의사 회원들 사이에는 A 결혼정보회사에서 주최하는 맞선 행사 참가자 모집 메시지가 확산하고 있다.

'닥터스 매치데이'라는 해당 행사 안내문에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단체 맞선 행사에 참석할 45세 미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인 미혼 남성 15명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가 비용은 55만 원으로 명시돼 있으며, 참석 예정이라는 여성 15명의 얼굴과 직업까지 실려 있다.

의협은 이번 행사는 협회와 무관하다면서 명의와 로고를 도용한 해당 업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6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업체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의협 이름이 빠진 행사 안내문을 다시 게재한 상태다.

의협은 "마치 의협이 결혼정보업체와 함께하는 것처럼 호도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일으킴과 동시에 의협과 회원들의 명예에 큰 피해를 끼쳤다.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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