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일명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같이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전 정부 청와대 인사 13명 모두에게도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권을 악용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유례 없는 관건선거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송 전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당선을 위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고위경찰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수사력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 별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도 기소됐으나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가 김기현 당시 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표적수사를 경찰에 청탁하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를 축으로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을 지원하고 민주당 내 경쟁후보의 출마를 막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송 전 시장 등을 지난 2020년 1월 기소했는데, 20대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을 겪으며 1년 넘게 재판이 공전되다가 2021년 5월에야 정상화 됐다. 그동안 송 전 시장은 시장직 임기를 모두 마쳤고, 경찰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황 의원은 4년 임기 중 8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변론과정을 종합해 이르면 오는 10월쯤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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