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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 교육 실시


26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 지역 콘텐츠 창작자와 기업 50명 대상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저작권 관련 교육을 오는 26일 오후 2시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주관 저작권 교육은 지역 콘텐츠 창작자와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저작권 기본 개념과 이론' 불공정 계약방지를 위한 '저작권 표준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저작권 침해예방과 침해 발생 시 대응법', '자주 발생하는 저작권 법적분쟁 사례'의 내용을 담아 최진원 대구대 법학과 교수의 강의로 진행될 계획이다.

지난달 펼쳐진 지역 문화예술계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관련 교육 전경 [사진=대구시]
지난달 펼쳐진 지역 문화예술계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관련 교육 전경 [사진=대구시]

오는 6월에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웹툰 분야 관계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020년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지역예술인 대상 저작권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문화예술기관과 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사례 중심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과 예술인 대상 저작권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대구예술인지원센터에 상시 상담 창구를 통해 지역예술인을 위한 법률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김동우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창작자들에게는 좋은 작품의 창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라며 "창작자들이 저작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저작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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