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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PF 대출 직무 분리·자금 수취인 임의변경 금지


금감원, 사후 점검 등 고위험 업무 내부통제 강화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PF 대출 직무 분리를 강화했다. PF 대출 영업 담당자는 건축자금(기성고) 대출 승인, 자금 송금 등 복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15일 저축은행업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최근 금융사고 발생 사례, 상시 감시·검사 등을 통해 발견한 내부통제와 업무절차 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한 시민이 저축은행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한 시민이 저축은행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그간 PF 대출 사고는 PF 영업과 자금 송금업무 직무 분리 미흡, 수신계좌 전산입력 시 실제 수취 인명 임의 변경, 자금인출요청서 위조 등으로 발생했다.

금감원은 PF 대출 직무 분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취인 명 임의 변경을 금지했다. 앞으로는 송금시스템 개선을 통해 송금 시 수취인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전산으로 차단한다. 대리 저축은행 자금관리업무를 개선하고 PF 대출 자금 인출 관련 점검도 강화했다.

자금 인출 요청서 위변조에 대해서는 공용 메일을 통한 수신, 사용인감 사전 신고, 대출잔액 정기 통지 등 복수의 대응 방안을 시행해 다층 구조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PF 대출금은 사전에 등록한 지정 계좌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최근 SBI·OK·페퍼·애큐온·OSB 등 5개 저축은행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약 1조2천억원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부당 취급한 것을 적발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대출 증빙은 원칙적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받게 하고, 예외적으로 진위 확인이 어려운 서류가 제출된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하게 했다.

개인사업자 주담대 자금 용도 외 유용 사후 점검 등 자체 점검도 강화했다. 주요 자금인출 건에 대한 승인 절차 강화, 누적 송금액 기준 전결권 신설 등 자금관리업무와 수신업무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도 개선토록 했다.

개별 저축은행은 1분기에 이번 개선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시행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 등은 준비를 완료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내규 반영·전산 개발 등 필요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상시 감시·검사 등을 통해 개선방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보완·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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