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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제공 목적' 가명정보 자체결합, 민간까지 확대한다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의결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앞으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기관에서도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기관에서도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이 가능해진다.  [사진=개인정보위]
앞으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기관에서도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이 가능해진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가명정보 결합‧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일부의 삭제·대체 등을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위는 제3자 제공을 위한 자체결합 허용대상을 현행 공공결합전문기관에서 민간전문기관까지 확대했다. 결합전문기관이 보유한 가명정보와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합전문기관이 직접 결합을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공전문기관의 자체결합 수행 추이를 지켜본 결과 제3자 제공 목적의 자체결합이 데이터 공유 생태계를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결합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반출심사위원회 위원을 모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결합신청자와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서로 분리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개정으로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에 대한 명확한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지원센터가 공익 목적의 결합 등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결합에 한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결합고시는 오는 3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제3자 제공을 위한 가명정보 자체결합이 민간까지 확대·허용되면서 새로운 과학적 연구, 통계 등을 통한 데이터 부가가치 창출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hkmind90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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