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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매년 보험료 21%씩 5년 올려야 실손 적자 해결"


보험요율 조정 주기 5년→3년 단축도 필요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누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보험료를 21%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요율조정 시 적용되는 25% 상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8일 오후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실손보험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8일 오후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성원 기자]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8일 오후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성원 기자]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실손보험 누적 적자 수준이 유지될 경우 앞으로 5년 동안 실손보험 누적 위험손실액은 약 30조원이 될 것"이라며 "5년 이내 위험손해율을 100% 아래로 낮추려면 매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실손보험이 비급여 의료 증가로 인해 130% 내외의 손해율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손보험 위험손실액은 11조원 이상을 보이고 있다. 위험손해율은 예정위험 보험료에서 실제 지급한 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해당 수치가 100%를 웃돌면 보험사는 손실을 보게 되고, 100%를 밑돌면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규제로 인해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충분한 반영이 어렵다"면서 "현행 보험료 규제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료 조정 한도(25%)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보험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요율 조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정 주기의 경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요율조정 적용 시기에) 매년 25% 안팎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실손보험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도 보험료 조정 한도로 인해 필요한 인상분의 충분한 반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 가격 규제의 적정성 사례를 들며 보험료 조정 시기 조정의 필요성을 부연했다.

독일은 요율 조정 시 가격 규제의 비용편익을 고려해 보험료 조정 정도에 따라 범위를 정해 요울 검토의 강도를 달리할 뿐, 조정 한도를 두고있지 않다. 미국은 보험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한 합리적인 요율 조정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합리적인 비급여 관리를 위한 표준수가 가이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비중이 늘고 있다"면서 "비급여 항목은 가격·제공량 등 통제 장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비급여 공급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 가격 징수를 위한 표준수가와 배율, 상한금액 등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백내장이나 도수치료 등과 같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비급여에 대한 정보 부족과 관리 부재가 공·사 보험 모두에서의 과다지출을 유발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비급여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이날 비급여 의료 표준화 등 나온 대책은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보험업계와 의료계과 함께 소통해 협력할 부분이 크다"고 강조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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