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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예결특위, 추경예산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용)는 2022년도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 대구시 11조1천879억원과 대구시교육청 4조9천231억원을 원안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1조523억 원보다 1천356억 원이 증액된 11조1천879억원(일반 8조 9천619억원, 특별 2조2천260억원)으로 폐지 기금과 특별회계의 가용재원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등 법정·의무적경비와 지방채 상환 등 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심사 전경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심사 전경 [사진=대구시의회]

이번 심사에서 대구형 택시앱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내실있는 사업추진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지적됐고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 독점구조에 대한 대구시의 대응방안 마련이 주문됐다.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은 심사과정에서 대청초와 수창초교사증축 등 학교 신·증설 사업이 당초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연도말 다수 감액하고 이월하는 등의 미온적인 사업추진이 지적됐다.

또 교육청의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재용 예결특위 위원장(북구3)은 “대구시와 교육청 모두 이번 추경에서 당초에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한 사업이 다수 있었다"면서 "예산편성 전 사업계획 수립시에 면밀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미비했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책임감이 다소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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