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 신고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나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도 의무 신고 대상에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위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약관을 신고 받아 검토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없다"며 문제제기했다.
피해규제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고 위원은 "네이버쇼핑 이용약관을 보니 결제 장애가 2시간 이상 발생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통신사는 이용약관 의무 신고 대상이어서 과기부가 검토할 수 있지만 네이버 등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쇼핑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 유료로 돈을 내고 이용한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입주사들의) 피해액은 상당할 수 있다"며, "2시간 등 약관 내용 때문에 배상을 받기 어렵다.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호 장관은 "질의를 숙지했다"며 종합감사 국정감사 전까지 해당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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