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무 신고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나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도 의무 신고 대상에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55397a7ac06644.jpg)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위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용약관을 신고 받아 검토하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없다"며 문제제기했다.
피해규제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고 위원은 "네이버쇼핑 이용약관을 보니 결제 장애가 2시간 이상 발생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 통신사는 이용약관 의무 신고 대상이어서 과기부가 검토할 수 있지만 네이버 등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쇼핑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 유료로 돈을 내고 이용한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입주사들의) 피해액은 상당할 수 있다"며, "2시간 등 약관 내용 때문에 배상을 받기 어렵다. 부가통신사업자도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호 장관은 "질의를 숙지했다"며 종합감사 국정감사 전까지 해당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