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30일 대법원 재판부 제2부는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혐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속보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박은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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