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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혼란 빠진 경제계…"정년 유지형도 정당성 인정해야"


경총, 회원사에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향' 배포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로 경제계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정년 연장형'뿐만 아니라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도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는 7일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향을 회원사에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경총은 회원사에 배포한 대응방향에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지난 2013년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 빌딩 스케치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도심 빌딩 스케치 [사진=정소희 기자]

이에 따라 2013~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2016년 이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봐야 하며,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도 기존 취업규칙 등 규정상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별도의 추가조치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0년 말 300인 이상 기업이 설정하고 있는 규정상 정년의 평균은 57.4세였지만, 100인 이상 기업 6천732곳을 조사한 결과 남성 임금근로자의 실제 퇴직 연령은 53.8세, 여성 임금근로자의 퇴직연령은 50.1세에 불과했다.

경총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중에서도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정년 유지형이라도 기존 규정상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라면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이나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 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노사가 함께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의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및 소송 제기에는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고용보장 자체'로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통해 도입한 점 ▲법률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등의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향후 노동계의 단체교섭을 통한 임금피크제 무력화 시도나 소송 등이 있을 경우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과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관련 세미나, 전문가 회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정책건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향후 임금을 둘러싼 연령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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