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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2차전지 부품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中 유출 적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2억7천만원 부과

[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삼성SDI가 2차전지 부품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 내 협력업체에 유출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I가 2차전지 부품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 내 협력업체에 유출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SDI가 2차전지 부품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 내 협력업체에 유출한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삼성SDI에 대해 수급사업자(A)가 다른 B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받아 중국 내 협력업체에 제공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18일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A)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B)의 기술자료인 운송용 트레이(부품 납품시 사용하는 플라스틱 받침대) 도면을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A)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매매, 사용권 허여 계약, 사용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다"며 "이러한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SDI는 2015년 8월 4일부터 2017년 2월 23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2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를 남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트레이)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자료를 교부하지 않았다.

삼성SDI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유용행위 개요도 [그림=공정거래위원회]
삼성SDI의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유용행위 개요도 [그림=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삼성SDI가 요구한 16건의 기술자료 요구 행위가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지만,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보유한 기술자료도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그러한 기술자료를 취득해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위원회의 인식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김종성 기자(sta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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