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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마트·메가마트·세이브존 등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 착수


"협력업체 계약 관계 관련 조사 진행"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찾아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마트 점포 전경 [사진=이마트]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을 방지하는 차원의 법이다. 해당 법안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계약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납품 상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반품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마트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이처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조사 사항에는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행사 비용 전가 금지,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 파견 근무 금지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에서는 이마트 뿐 아니라 메가마트, 세이브존 등 다른 유통기업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협력업체 계약 관계 관련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메가마트, 세이브존 등 업계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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