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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도권 중·고교 교복 입찰서 담합 12개 교복대리점 제재


위반행위 중한 2개 대리점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수도권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에서 가격 담합을 시도한 업체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서울·경기 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2016년 8월에서 2020년 9월까지 각각 실시한 12건의 교복(동·하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2개 교복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경고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위반행위가 중한 2개 대리점에 과징금 총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학교별 담합 가담 업체 내역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학교별 담합 가담 업체 내역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사 결과, 착한학생복·스쿨룩스 구리점 등 12개 교복 대리점은 남양주다산중학교 등 서울·경기지역 11개 중·고등학교가 실시한 12건의 교복(동·하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친분이 있는 주변 대리점들과 전화, 문자메시지, 합의서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주고받으며 담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덕소고등학교 입찰에서 8개 교복 대리점들은 옥스포드학생복이 낙찰받는 대가로 재고원단 등 을 저렴하게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덕소고등학교의 교복 디자인이 변경되어 이전부터 거래를 해오던 옥스포드학생복은 재고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남양주다산중학교 입찰에서는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이 낙찰이 유력하다고 판단한 제3자의 낙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을 유찰시키고자 공동으로 입찰참가를 취소했다.

이를 통해 12개 교복 대리점들은 12건의 서울·경기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중 10건을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교복구매 입찰담합 신고를 받아 조사하던 중 추가적으로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교복 구매 시장에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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