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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부당지원 적발…공정위, 각각 과징금 20억 부과


공정위 "세 가지 방법으로 부당지원"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를 부당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10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이랜드' 소속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게 자금과 인력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에는 20억 6천만원, 이랜드월드에는 20억 1천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랜드 가산사옥 전경. [사진=이랜드]
이랜드 가산사옥 전경. [사진=이랜드]

공정위는 먼저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이랜드월드 소유 부동산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60억원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이 지나 계약을 해지해 자금을 무상 대여한 점 ▲또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 7월 'SPAO'브랜드를 이랜드월드에게 이전했으나 자산 양도대금 511억원을 3년 가까이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점 ▲이랜드리테일이 2013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랜드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점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부당지원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으로 이랜드월드는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유지·강화됐으며, 이랜드월드를 정점으로 하는 동일인의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 밀접 업종인 의류시장에서 계열회사 간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 지위를 유지·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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