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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기업승계 지원 법안 대표발의


"정부여당은 말로만 지원 약속"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업종변경 제한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과도한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정작 기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홍석준 의원 [사진=홍석준 의원실]
홍석준 의원 [사진=홍석준 의원실]

실제 고용유지 등 기업승계의 경제적 효과에 주목, 독일과 일본 등 외국에서는 적극적인 기업승계 지원 제도를 운영, 이용 실적이 매우 높다.

독일의 경우 업종유지·경영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연간 기업승계 세제지원 이용건수가 1만 3천여건에 이른다.

일본은 2018년 기업승계 특례제도를 도입한 이후 연간 신청 건수가 3천 800여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이용건수가 연간 1백건 내외에 불과하다.

앞서 홍 의원은 업종 유지 요건을 개선해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적응하면서 기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2일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나 업종 변경 허용 등 현장에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라고 오랜 시간 기업들이 호소해 온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때문에 홍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계의 건의 내용을 반영, 기업승계를 위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법안에는 주된 업종의 변경 허용, 피상속인의 경영요건과 지분요건 완화, 상속인의 사후관리의무 완화 등 그동안 기업계에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다.

홍석준 의원은 “정부여당이 말로만 기업승계 확대를 외칠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제도적 걸림돌을 실제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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