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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대구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11억7천300만원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 2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21일 선관위에따르면 대구광역시장과 대구광역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 11억7천300만원으로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대비 1천3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대구시선관위]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대구시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인구수가 제7회 지방선거 대비 8만9천669명이나 감소한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천600만원이며 달서구청장선거가 2억3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청장선거가 1억2천3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밖에 비례대표대구시의원선거가 1억6천800만원, 지역구대구시의원선거는 평균 5천200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5천300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천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시선관위는 선거일 후 선거비용 과다·허위 보전청구 또는 선거비용 축소·누락 행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 최종 보전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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