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내달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시작된다. 올해는 연말정산 시 일일이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자료 제공을 사전에 동의하면 결과만 확인하는 것으로 완료할 수 있다.
특히, 주거부담이 큰 1인 가구와 청년층 등을 위한 공제 혜택과 청약통장, 전세자금 대출 부문에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에서 월세를 내는 경우 지급한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땐 월세지급액의 10%를,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면 월세지급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지급액 전체에 대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월세지급액이 연간 7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5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한,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해당하지만,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미만)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 6천만원인 A씨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1년간 납부했다면 올해 소득공제를 통해 60만원(600만원×10%)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액 5천만원인 B씨가 매달 50만원의 월세를 1년간 냈다면 72만원(600만원×12%)을 환급받게 된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2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최대 15%까지 오른다. 그러나 한도는 연 월세액 기준 750만원(월 62만5천원)으로 그대로 적용한다.
현행 총 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일 때 월세 세액 공제율을 12%를 적용하고, 5천500만원 초과일 때 10%를 적용하는데 내년 1년만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올린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원을 내는 총급여 5천만원 무주택 근로자는 올해 연말정산을 통해 72만원(600만원×12%)을 환급받았다면, 내년에는 90만원(600만원×15%)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달 말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원리금을 더해 75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주택마련 저축 공제와 합해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과 함께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청약저축도 절세혜택이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면 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는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무주택자인 경우 월세지급액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원리금 생환액이 있다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해 적금을 드는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자금 상황에 따라 청약통장 가입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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