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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규제 단일창구 '디지털경제부' 신설제안…이중규제 풀어야


'디지털경제부' 신설 필두로 다양한 규제개선책 제안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IT산업 관련 협·단체들이 차기 정부에 대대적인 규제 정책 혁신과 정부 내 디지털경제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요구했다.

12일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이 작성한 공약제안서에는 총 9개 분야에 37개의 세부 공약 제안사항들이 포함됐다. 지난 11일 결성된 디경연에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등 7개 협·단체가 참여했다. 디경연은 차기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서를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11일 열린 '디지털경제연합'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기협 ]
11일 열린 '디지털경제연합'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기협 ]

◆"불필요한 규제 줄이고 개혁해야"…창구 일원화 필요성 강조

이 중 가장 전면에 배치한 내용은 부총리급 장관이 운영하는 '디지털경제부(가칭)'의 신설로, 디경연은 신설 제안 이유에 대해 "진흥 정책이 아닌 규제 권한을 두고 여러 부처가 갈등을 겪는 고질적 문제 해소"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에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하고, 디지털경제 발전법(가칭)을 제정해 디지털경제와 디지털통상의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책을 수립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거버넌스 혁신의 차원에서 규제개혁 창구를 국무조정실로 일원화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현재는 각 부처별로 규제 권한이 쪼개져 있는데 창구를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 개혁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규제개혁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규제의 종합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총영향평가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세화 인기협 정책실장은 "디지털 경제를 직·간접적으로 관할하는 부서가 워낙 많고 역할도 쪼개져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각종 부서에서 다양한 규제들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경제 관련 부서와 규제개혁 창구 등을 일원화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랑스, 일본 등에서 디지털 경제를 전담하는 부처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진흥법에 대한 재정비도 요구했다. 사실상 진흥법이 '규제법'으로 전락한 데 따른 것이다. 디경연은 "등록, 인가, 신고 제도 및 차별적 우대제도 등을 담고 있는 진흥법 조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며 "특히 진흥법과 진흥원 설치 전후 비교를 통해 산업발전 성과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진흥법·진흥원을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기존 규제를 반드시 정비하도록 한 규제비용관리제를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에 규정돼 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재정비도 촉구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필요한 만큼 연장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디경연은 "임시허가 연장 관련 법령 미비 시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해 혁신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차별 문제 해소도 요구했다. 디경연은 "국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해외 기업이 서비스 혁신에 집중 투자하는 동안, 국내 스타트업은 규제 해결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 등 국내 스타트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폐지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근로제도에 대한 유연성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디경연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예외를 인정하거나, 완전한 본인의 의지로 예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를테면 현재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거나, 일정 수 이상의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일컫는다.

◆AI 등 신산업 육성해야…스타트업에는 "R&D 세액공제 확대 필요"

제안서는 ▲인공지능(AI)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헬스케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데이터산업 등 다양한 신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AI 인재 육성을 위해 청와대 디지털혁신비서관을 신설, 인공지능교육 관련 정책 심의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3년마다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컨트롤타워를 통해 AI 인재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나타냈다. 또 AI 연구를 위한 환경 확보를 위해 슈퍼컴퓨터 등 관련 설비를 확충하고, AI 연구개발 제도 세액공제 확대 등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률안 마련도 요구했다.

콘텐츠 사업과 관련해서는 OTT 육성을 중심으로 정부가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안서는 "OTT 사업자들의 콘텐츠 산업 발전과 선순환 도모를 위한 '콘텐츠 발전 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해야 한다"며 "소수의 대형 제작사에 집중된 콘텐츠 업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콘텐츠 제작·유통 과정별 전문 기업과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 게임에 대한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을 촉구하고, 한류 콘텐츠의 해외 유통 지원 등 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현행 신의료기술평가를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원격진료와 의약품 원격조제 등을 도입해 비대면 활성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VR·AR 부문에서는 범정부 '실감콘텐츠 법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신산업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데이터산업 부문에서는 마이데이터 제도 활성화, 리걸테크 산업 육성,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제안했다. 우선 R&D 세액공제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제시했다. 신성장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실제 공제를 받기까지 절차적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공제율이 출소되는 추세인데, 최소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확대해 R&D 투자 확대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기간 연장,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요구 금지, 복수의결권 주식 등 스타트업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세제 혜택 기준의 개정 필요성도 지적했다. 현재는 창업 3년 내 매출액이 800억원을 초과하면 세제 혜택이 박탈되는데, 특히 IT산업의 경우 매출액 변동이 크기 때문에 한 해 매출액만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디경연은 "중소기업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8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 특례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며 "당장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장래 결손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플랫폼사들에게 화두가 되고 있는 '상생'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우선 '범정부 ICT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들과의 이해관계 조정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경연은 "최근 ICT 신기술·서비스들은 산업간 경계를 허무는 융·복합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공식 체계를 마련해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 신규 사업자의 공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경제 사회에서 현행 노동법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고, 재량근로자 대상 구체화를 통한 근로자 보호방안 마련도 주장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거버넌스, 규제 혁신 및 제도 개선, 신산업 진흥으로 디지털경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디지털경제 모든 영역에서 많은 스타트업이 활약하고 있다. 이들이 큰 기업이 돼서 우리 경제를 끌고 나간다면 우리 경제 전체를 혁신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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