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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코스포 "구글 갑질금지법, 국회 통과 환영"


31일 국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구글 갑질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구글 갑질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구글 앱스토어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앞서 국회는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구글과 애플 등의 앱 마켓 사업자들의 자체 결제 시스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인기협과 코스포는 앱 마켓 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 확대가 개발자 및 창작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우선 인기협은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또한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을 친 개발자, 친 사용자로 다시금 정립하여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태계의 최상단에 있는 플랫폼의 성장 동력은 바로 모든 구성원과의 신뢰관계"라며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변경예고 이후 지난 1년간 창작자, 개발자 등 생태계 내 구성원의 메시지들은 그들이 만든 혁신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코스포 역시 "법안 통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토대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디지털 콘텐츠 앱 개발사 스타트업과 창작자 모두 이 법을 통해 앞으로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기뻐했다.

이어 "향후 앱마켓 사업자들은 본 법을 준수하며 디지털 콘텐츠 스타트업과 상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무엇보다 본 법을 우회해 또 다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본 법이 목적한 바 대로 공정한 앱 생태계가 잘 정착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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