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도지코인‧시바이누코인‧오징어게임토큰 등 2차 창작물이나 패러디, 공유 등을 통해 확산되는 밈(meme) 코인의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밀레니얼제트(MZ)세대의 놀이문화가 반영돼, 재밌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코인에 대한 수집욕을 자극했다는 분석이다. 밈 코인 발행 초기에는 투자가 위험하지만, 사용처가 나타나거나 팬덤 문화가 정착할 경우 투자자산으로써 일부 역할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지코인 이미지(왼쪽)과 시바이누토큰 이미지. [사진=코인마켓캡]](https://image.inews24.com/v1/ef4c47f499353f.jpg)
◆ 시바이누토큰 전주 대비 75% 상승…오징어게임토큰도 171% 급등
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인마켓캡 기준 이날 오후 3시30분 시바이누 토큰 가격은 0.00006878달러(0.08원) 전일 대비 5.52%, 전주 대비 75.6%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386억6천388만달러(45조2천527억원)로 도지코인(355억290만달러, 41조원)을 추월해 사실상 밈코인 대장주로 등극했다.
시바이누 토큰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자산으로 지난해 8월 '료시'라는 익명의 가상자산 전문가가 만들었다. 시바이누 토큰은 만들어질 때무터 도지코인을 겨냥해 만들어진 것으로, 상징 역시 도지코인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시바견'이다.
시바이누 토큰은 자체 메인넷은 없지만 시바스왑(ShibaSwap)이라는 자체 탈중앙화거래소(DEX)를 통해 예치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다. 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반해 '스마트 계약'을 할 수 있어, 결제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똑같이 시바견을 상징으로 삼는 도지코인은 2013년 IBM 출신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가 만든 가상자산으로, 올해 초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가 트위터에서 언급하며 유명세를 탔다. 머스크가 트윗을 할 때마다 도지코인은 30~50%까지 시세가 폭등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드라마가 적용된 스퀴드게임(squid game) 토큰까지 나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코인마켓캡 기준 스퀴드게임 토큰은 89.97달러(10만5천800원)로 전일 대비 무려 171.3% 상승했다. 스퀴드게임 토큰은 지난달 처음 만들어졌을 때 30달러선에 불과했지만, 최근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 2400%대 상승세를 보였다.
이처럼 밈코인의 가격 상승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행을 따르는 문화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교수는 "간단하게 딱지를 만들어도 색깔을 다르게 하고 뭔가 의미를 담아 만드는데, 코인 역시 사람들의 뇌리에 빠르게 각인시키려고 다양한 상징을 넣게 된다"면서 "그 상징으로 오징어게임과 같은 드라마나 시바견 같은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밈코인들은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복권을 사는 심정으로 가볍게 거래할 수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는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MZ세대의 문화와 대중들의 관심을 총체적으로 담은 것이 밈코인이라 볼 수 있다"며 "MZ세대의 놀이문화와 대중성 전체를 내재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세를 보이자 투기성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쏠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지난달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면서 "이 중 밈코인의 상승으로 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 국내 거래소 밈코인 상장 거의 없어…오징어게임토큰도 171% 급등
밈코인들은 대부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간 거래를 하게 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도지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밈코인 거래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거래 투명성과 정보 제공 등의 문제가 부각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도지코인은 실사용이 가능한 접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장이 진행됐지만 나머지 밈코인들은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이나 기술 이슈 등 정보 업데이트가 불확실하다"면서 "도지코인처럼 거래가 가능하고 정식 코인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상 상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밈코인처럼 단순히 이슈만 있다고 상장되는 사례는 없어졌다"면서 "다만 도지코인처럼 결제기능을 지원하는 등 기술적인 단계가 올라가거나 팬덤 문화가 형성돼 무시할 수 없는 시가총액을 가진다면 (심사를 거쳐) 상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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