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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책임은 금융사만?…"동일한 잣대 적용해야"


"대포통장 책임은 지고 대포폰은 책임은 안 묻는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에 책임을 묻는 법안의 대상 범위가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이어 카드사와 핀테크로 확대되면서 파장이 예고됐다.

소비자 구제범위가 넓어졌지만 보이스피싱 책임을 금융사에게만 과도하게 요구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카드 이미지. [아이뉴스24 DB]
신용카드 이미지. [아이뉴스24 DB]

◆전기통신사기피해시 카드사·핀테크에도 책임 물어

14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판 의원은 지난달 1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적용 대상을 시중은행, 국책은행, 금융투자사, 저축은행, 신용조합,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우체국금융에서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7월 30일에는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서 핀테크 등의 전자금융업자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8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등이 공동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 방안'에 따른 조치로 대표 발의했던 개정안의 연장선이다. 당시 금융위와 과기부 등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선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금융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높이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전기통신사기 대응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1천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과태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적용 대상을 핀테크와 카드사로 확대 적용한단 것이다.

◆구제 범위 넓어지나 금융사에만 책임 물어 '불합리'

물론 이들 개정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범위가 넓어진다는 순기능은 존재한다.

최근 핀테크를 통한 전자거래와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이 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금융회사의 범위를 은행 등에 국한하고 있어 예방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적용대상을 넓혀 구제 범위를 넓혔다. 또 피해방지를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을 도입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해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사에만 책임을 물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시 은행에 책임을 묻도록 하면서 대포폰을 개설해준 통신사와 사업자등록을 시켜준 세무서에는 아무 조치가 없다"면서 "본인인증을 거쳐 개설했는데도 실제 본인이 아니라는 건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나 같은데 금융사만 책임이 과도하다"고 제기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책임은 잘못이 있을 때 지는 것인데, 철저한 본인인증을 거쳤는데도 사고가 발생할 시 금융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이 불합리한 면이 존재한다"면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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