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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윤석열 부인 김건희 고발…"모친과 사문서 위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사진=뉴시스]

사세행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최씨가 김씨 몰래 회사 감사에게 연락해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김씨도 이 같은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은행에 347억원의 위조 통장 잔고 증명서를 만든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앞서 최씨는 지난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 져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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