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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학부모가 피해자 부모도 폭행…벌금 150만원


폭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폭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들의 학교 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 피해자 어머니 B씨를 밀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의가 끝나고 차량을 타고 귀가하려다 B씨가 이야기를 하자며 붙잡았지만 차량을 출발시켜 B씨의 발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내려서는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목 부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종합하면 A씨가 B씨의 상체를 밀쳐 목에 두르고 있던 머플러가 위로 솟구칠 정도로 유형력이 가해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B씨가 운전석 손잡이를 당기고 있음에도 차를 출발 시켜 B씨의 왼쪽 발이 차 바퀴에 밟힌 모습이 확인된다"며 "A씨는 스스로 B씨가 문을 열까 봐 그대로 출발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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