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은 뒤 사고를 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알코올의존증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먼 길로 돌아간다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B씨가 인근 파출소로 이동하려 하자 A씨는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B씨가 겁에 질려 도망가자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해 절취했다"며 "택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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