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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도 대신 내줘요"...KT 초고속인터넷 '불법 영업' 논란


 

KT가 법에 금지된 방법으로 경쟁사의 가입자를 뺏어오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초고속인터넷 '메가패스' 영업을 하면서 원주, 인천, 안양, 부평, 대구 달서구·달성군·북대구 등에서 고가의 경품을 주거나,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대신 내주고, 2개월~4개월 사용료 무료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상품 가격의 10%를 넘는 비싼 경품을 주거나 위약금을 대납해주는 것이나 몇달치 사용료를 무료로 해주는 것은 모두 현행 법에서 금지하는 일.

특히 KT는 후발사업자의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해, 당장 서비스 업체를 옮기면 할인반환금을 물어야 하는 고객을 대신해서 위약금을 내주기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본사에서 조직적으로 추진한 일이 아니고, 지역에서 그런일이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면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즉시 중지시키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영업에 직접 개입하는 KT 직원은 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유통점에서 맡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쟁회사들은 "KT가 오는 6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선정돼 불법 행위로 받게 되는 과징금 규모가 늘어나기 전에, 가입자 모으기 총력전에 들어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선정되면, 과징금 상한액도 현재의 2배 정도(매출액 대비 1%)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전에 영업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이다.

◆"40만원짜리 LCD모니터, 10만원 위약금도 내줍니다"

KT는 원주지역에서 17인치 LCD 경품(40만원 상당)을 주거나 위약금(14만원까지)을 대신 내주는 방법으로 '메가패스'를 영업했다.

인천에 사는 김모씨는 "위약금을 대신 내주고 2개월 무료로 사용토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하나로텔레콤 '하나포스'를 해약했다. 김모씨가 하나로에 물어야 하는 위약금을 KT 쪽에서 대신 내준 것이다.

이밖에도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10만원짜리 상품권 제공 ▲3천~5천원 상당의 모뎀료 면제 ▲2만5천~3만8천원 상당의 기본료 1~2개월 면제 ▲연속 4개월 사용료 무료 등 다양한 혜택을 홍보하면서, 가입자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통신위원회 이헌 과장은 "위약금 대납이나 사용료 면제는 약관위반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지켜야 하게 돼 있어 위법"이라면서 "프로모션으로 가입한 사람과 기존 고객간에 차별이 생겨 이용자 차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상품가격의 10%를 넘는 고가의 경품 제공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관련 고시 위반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1년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연초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 최근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에 (불법 영업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면서 "KT의 행위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조사하겠지만, 다른 기업들도 100% 깨끗하지는 않은 만큼 KT만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후발통신 업체들, KT 타깃 영업 올해가 심하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연초와 졸업·입학시즌인 2~3월까지 과열 영업이 일어나는 건 맞지만, 최근 KT의 하나포스 가입자 뺏아오기는 예년보다 훨씬 심하다"면서 "보통 1~2월은 각 사업자가 가진 시장점유율 만큼 가입자가 느는 데 이달에는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매월 2천~3천명씩 늘었던 가입자가, 이달 들어 1만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데이콤 관계자는 "1월 실적을 집계해 봐야 겠지만, 피해는 없다"면서 "다만 KT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1가입자당 30만원씩 들여 집중적으로 모집에 나서면서, 가입자 순증이 KT에 쏠리고 있다"고 밝혔다.

두루넷 관계자는 "KT는 ADSL 중심이어서 케이블망(HFC) 기반의 두루넷 고객보다는 하나로텔레콤 고객을 타깃으로 가입자를 뺏어가는 것"이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온세통신 등 케이블망 기반 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올해 KT 초고속인터넷 영업 방침이 가입자 수를 늘리기보다는 부가서비스 강화, 프리미엄 고객 전환에 있는데 조직적으로 부당영업을 할 리가 있냐"면서 "하나로텔레콤의 가입자가 줄고 있는 것은 아파트 지역에서 데이콤의 광랜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신위원회, 진실을 규명해야

이같은 KT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극한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건 사실이다.

성숙기에 접어든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신규로 가입자를 모으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TPS(전화+초고속인터넷+방송)·IP TV 등 앞으로 먹거리들이 모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기반으로 이뤄지기 때문.

여기에 하나로텔레콤이 내달 두루넷을 인수하고, KT가 6월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되면,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둘러싼 외연은 급격히 변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KT와 하나로텔레콤+두루넷, 드림라인, 온세통신, 데이콤, 케이블TV사업자(SO)들간에 전개될 과열경쟁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려면, 통신위원회는 부당하고 위법한 영업행위가 없는지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헌 통신위원회 과장은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초고속인터넷 부가서비스에서 소비자 권리 침해 사실이 없는지와 SO들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이 과다하지 않은 지 등이지만, 과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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