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대해 지난 2월 17일부터 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KT, 하나로텔레콤, 두루넷, 데이콤, 온세통신, 케이블TV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등 국내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칫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위 2곳으로 부터 상반기중 과징금을 부과받을 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가 지난 해 7월 담합 여부 조사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추진중이며, 통신위 역시 최근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장에서 "최근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과열되는 것 같아 통신위가 2월 17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한 시정조치하겠다. 이를통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도 "초고속시장에서 과열경쟁 현상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통신위를 통해 시장조사하고 불법행위가 있으면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혜석 의원(열린우리)은 질의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때문이 아니라 위약금 대납이나 과도한 경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초고속인터넷 기업을 옮기고 있다"면서 "실태를 파악했거나, (장관은) 이에대해 보고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서혜석 의원은 국제변호사 출신의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다.
과정위 소속 정세균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과정위를 떠나자, 과정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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