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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자율규제로 확률형 아이템 문제 해결 못해"


'게임법 개정안' 발의 취지 설명…"자율규제 실효성 의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에 대해 게임사들의 자율규제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앞서 유동수 의원은 지난 5일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게임법 개정안(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유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강화된 자율규제를 시행해 온 2018년 이후에도 몇 차례의 확률조작 의심사례들이 발생했다"며 "그 중 몇 건은 '물증'이 없어서 단언하지 못할 뿐 누구나 확률조작이 일어났다고 확신할 만한 사례들이지만, 자율규제는 이러한 의심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행 자율규제는 게임사들이 일방적으로 확률을 공시하면 그것으로 끝"이라며 "확률이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도, 게임사들이 잘못된 확률을 제시했을 때에 대한 처벌도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넥슨 마비노기의 '세공',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등의 예를 들며 "이들은 핵심 정보이지만 공개하지 않아도 자율규제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게임사들은 자율규제 강화를 선언했다"며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에서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는 게임사도 정확한 확률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율규제를 실시했다며 제시한 확률은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 의원은 "게임사들의 반발은 오히려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물음표를 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용되는 최소한의 정보 공개를 게임에서도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컴플리트 가챠란 뽑기에서 나오는 여러 아이템을 모아 또 다른 아이템을 완성하는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을 일컫는다. 이중·삼중의 확률형 아이템으로 이뤄진 구조인 셈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업계 자율규제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5일 이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작한 경우, 혹은 '컴플리트 가챠'의 방식을 사용한 경우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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