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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겠다는 '3기 신도시'…토지보상금 45조 상승 기폭제?


과천·계양 토지주들, 집단행동에 靑국민청원까지…사업지연 우려도

인천 계양신도시 개발 부지 모습 [뉴시스]
인천 계양신도시 개발 부지 모습 [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금 규모가 최대 4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 사업이 자칫 대규모 토지보상금 유입으로 인한 집값 상승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대토(代土)보상을 유도하고 있다.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토보상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금 중 얼마의 현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중 현재 인천 계양, 하남 교산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다. 남양주 왕숙(왕숙1·2)과 과천은 주민과의 이견으로 아직 감정평가를 마치지 못했다.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은 하반기 토지보상 협의를 목표로 준비 단계에 있다.

인천 계양은 오는 3월 말까지, 하남 교산은 오는 4월 말까지 보상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과천과 남양주 왕숙은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으로 올해 상반기 보상협의를,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은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인천 계양은 1조1천억원, 하남 교산은 2조3천억원, 과천은 2조3천억원, 남양주 왕숙은 5조8천억원, 고양창릉은 6조4천억원, 부천대장은 1조원 등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주민들과 토지 보상금 산정 마찰 등의 이유로 정확한 예산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토지보상은 크게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 등 3가지다. 현금보상은 바로 유동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현금보상은 10%, 채권보상은 15%(기준), 대토보상은 일괄 40%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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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3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갖춰지는 사회간접자본(SOC) 개발과 서울 구룡마을 등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시흥과 용인 등 산업단지 보상비 등 최대 45조원까지 토지보상금은 불어난다. 토지보상금은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왔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6년 판교 등 2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당시 토지보상금 100조원 가량이 풀렸다. 이 가운데 30조원이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투입됐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임기 말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킨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대한 대토보상을 유도하고 있다. 대토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추가된다. 또,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만기보유 특약 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상향한다.

현재 3기 신도시의 사업 지연 가능성도 나온다.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은 정부가 정당한 보상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LH에 집단시위를 펼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항의하고 있다.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복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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